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21일보다 발의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과 UAE 순방을 떠나는 점을 고려해 대통령의 순방에서 돌아온 이후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21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의사를 밝힌 직후 계산된 대통령 발의 시한이다. 국회 심의 기간 60일·국민투표에 대한 국민 공표 기간 18일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로부터 역산한 날짜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 또한 21일이 대통령 발의의 시한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장 21일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고, 만일 발의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발의 직후 순방을 떠나게 돼 이에 대한 야권의 비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 뿐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친여 성향이라는 정당들도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 또한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청와대 일각에서는 발의 시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발의 시점을 두고) 양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시간을 갖고 발의를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국회에 60일의 심의기간을 다 보장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또 반대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