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 '성추행· 성희롱' 사실 확인

파면 등 중징계 요구, 수사 의뢰

교육부는 성추행· 성희롱 사실이 드러난 명지전문대 교수 등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 요구와 함께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가 명지전문대학 37명의 공동 진정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A 교수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지시하고, 안마를 받으면서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다' 등의 성적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는 택시에서 술에 취한 척 하더니 몸을 기대고 끌어 안으며 키스를 하려고 했고, C는 회식자리에서 늦게 온 여학생을 포옹하고 토닥이거나 손으로 톡톡 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D와 E는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E는 A 교수의 안마지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등 방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해 파면 요구와 수사를 의뢰했고, 다른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요구와 수사를 의뢰했다.

또 명지전문대학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으며, 제2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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