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앉아 있냐', '잡담하지 마라'…상사는 퇴근 후에도 원격 감시
- '안 보이는 직원 카메라 앞으로 나와라', '다리 벌리고 앉지 마라'
- 동의서 받았어도 본래 목적 벗어나 사용 시엔 '범죄'
- '잘못한 일 다 찾아내겠다'…보복용으로 악용되기도
- 직장갑질 이메일 제보는 gabjil119@gmail.com 으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6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직장갑질119 박점규 운영위원, 윤지영 변호사
◇ 정관용> 뛰는 갑 위에 나는 을 만들기 프로젝트. 신년기획 '갑질타파'입니다. 직장갑질 119의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먼저 박점규 운영위원 어서 오세요.
◆ 박점규> 안녕하세요.
◇ 정관용> 윤지영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윤지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주제는 뭡니까?
◆ 박점규> 만약 우리 정 교수님이 일하고 계신데, 누군가 CCTV 카메라로 정 교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 정관용> 기분 나쁘죠.
◆ 박점규> 사실 사람이 일을 하다가 잠깐 쉴 때도 있고. 농담으로 코를 팔 때도 있고 코를 풀 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카메라로 이렇게 지켜본다? 저희한테 이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자세하게 사례를 분석해 봤습니다.
◆ 박점규> 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윤지영> 지금까지 이메일로 들어온 제보 건수는 한 30건이 넘고요. 직전에도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 노동 감시를 위해서 설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도 보복적인 조치로, 또는 괴롭힐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활용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노동 감시 목적에다가 보복 목적도 있더라?
◆ 윤지영> 그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먼저 노동 감시 유형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례들을 얘기해주세요.
◆ 윤지영> 저희 제보 들어온 걸 그대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곳곳에 CCTV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직원들이 잡담을 나눈다? 그럼 연락이 오는 거죠. 왜 모여서 잡담 나누냐. 그리고 (매장 같은 곳에서) 앉아 있는다,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서 있는데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앉아 있으면.
◇ 정관용> 고객이 없으면 앉아 있어야죠.
◆ 윤지영> 그렇죠. 그런데 연락이 오는 거죠. 왜 앉아있냐. 계속 이렇게 막 연락이 오는 겁니다. 또 식당에 근무하는 분이라고 해요. 주방에서 근무를 하는데 재료 준비 다 해 놓고 손님도 없고 주문도 없어서 이분도 잠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전화 와서 왜 앉아 있냐, 서 있어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 정관용> 관리자들이 하루 종일 CCTV를 보고 있는 거군요?
◆ 윤지영> 저는 그것도 신기해요. 그걸 계속 지켜보는 것도 힘든 일일 텐데. 또 어떤 분은 회사 상무가 지켜보는데 일하는 중간뿐만 아니라 (상무가) 퇴근 후에도 계속 CCTV로 직원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집에도 CCTV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놨다?
◆ 윤지영> 맞아요. 요새 CCTV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고.
◇ 정관용> 맞아요. 휴대전화로 연결된다면서요.
◆ 윤지영> 그러다 보니까 일이 끝나도, 아니면 일하는 도중에도 늘상 감시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 박점규> 또 제보해 주신 한 분은 택배를 집에 사람이 없으면 택배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택배를 회사로 주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택배가 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퇴근을 한 거죠. 그랬는데.
◇ 정관용> 자기 거니까.
◆ 박점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사장도 아니고 사장 아버지가 전화를 해서요. 회사 물건을 가져간 거 아니냐.
◇ 정관용> 뭐라고요?
◆ 박점규> 회사 물건을 가져간 거라고 의심을 한 거죠.
◆ 윤지영> CCTV에 뭔가를 가지고 나갔으니까.
◆ 박점규> 가지고 나가는 장면을 본 거니까.
◇ 정관용> 그 회사는 사장 아버님이 또 그 역할을 하시나?
◆ 박점규> 저희 가족 기업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사장 아들, 아버지. 온갖 가족들이 뭉쳐서 갑질 하는 사례가 많은데 여기도 그런 거였는데요. 이분이 그래서 택배를 회사로 받지 마라, 그랬고요. 또 요즘에 겨울에 춥잖아요. 그래서 한 10분 전에 차량 엔진을 걸어놨는데 그걸 또 CCTV로 보고 원격시동을 걸지 마라, 비상깜박이 깜박 깜박거리는 게 보기 싫다, 이렇게 또 연락을 하신 거죠.
◇ 정관용> 회사 차를 그렇게 시동 걸어서 기름 낭비한다고 하는 건 혹시 모르겠는데. 아니, 자기가 퇴근할 때 자기 차 미리 시동 걸어놓는 것도 그 깜빡이는 거 싫다고 하지 말라고요?
◆ 윤지영> (웃음) 네.
◆ 박점규> CCTV 얼마나 많은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그걸 일일이 보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어떤 제보가 있었냐면 매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직원이 안 보인다. 카메라 앞으로 나오라고 해라', '카메라 없는 데 가서 뭐하고 있냐' 이런 전화를 해서 이분이 정말 굉장히 두려운 거죠, 계속 자기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데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제보가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 윤지영> 여사원인데요. 자리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있었나 봐요. 다리 벌리고 앉아 있지 마라, 이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CCTV로 근태 관리를 하는 거죠. 몇 분 지각하거나 점심시간에 일찍 나가거나 이런 거를 분 단위로 체크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경위서를 쓰라고 한다든가 임금을 삭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제가 좀 더 깊게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다음 주에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간에 이메일을 통해서 계속 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관리자 자리에는 CCTV를 통해서 직원들 볼 수 있게끔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직원들이 일하는 것을 드나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각을 하면 자꾸 경고방송, 경고메일이 오고. 왜 지각 하냐, 일찍 와라. 밥 먹고 빨리 들어와라.
◇ 정관용> 그건 CCTV로 감시한다는 얘기고.
◆ 윤지영>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는 CCTV로 나를 감시하나, 이런 생각을 못 하다가 이거는 분명히 좀 CCTV에 의한 감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간식 먹는 것 가지고도 분명히 관리자는 볼 수 없는데 간식 맛있게 먹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나는 지금 감시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참고로 여기는 영상정보처리동의서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돌려서 사실상 강제로 좀 받기는 했어요.
◇ 정관용> 여기 CCTV 설치하고 직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요?
◆ 윤지영> 네.
◇ 정관용> 그런데요?
◆ 윤지영> 동의서에 도난 및 화재 방지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 이렇게 적혀 있기는 하고요.
◇ 정관용> 동의서 문구에?
◆ 윤지영> 네.
◇ 정관용> 그런데 도난이나 화재방지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 윤지영> 맞아요. 그래서 이건 법률적인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CCTV를 설치할 때 동의서 받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어디서 정보를 얻는 거겠죠.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윤지영>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비공개 장소,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 장소에 CCTV를 설치는 할 수 있어요. 다만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러한 경우에도 그 목적, 동의서를 받은 그 목적대로만 쓸 수 있고 만약에 동의를 받은 목적을 벗어나서 CCTV를 활용한다, 이러면 그때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굉장히 세네요, 벌이.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동의서에 '직원들의 근무태도 감시용' 그렇게 써놓고 동의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 윤지영> 그게 이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컨대 우리가 신체포기각서, 신체포기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 정관용> 그건 무효죠?
◆ 윤지영> 그렇죠. 사회 풍속에 반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한다. 나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는 것은 그게 설사 동의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동의이기 때문에.
◆ 박점규> (웃음) 저희한테 들어온 것 중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 정관용> 없죠? 대부분 화재나 도난방지용 이렇게 써놨을 거예요.
◆ 박점규> 맞습니다. 그걸 핑계 대고.
◇ 정관용> 그러면 그걸로 근태 관리하고 간식 먹는 거 하고 앉아 있는 거 뭐라고 하고 그런 거 다 위법이다?
◆ 박점규> 그렇습니다.
◆ 윤지영>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공개된 장소에는 동의서 받았다 하더라도 CCTV를 설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 예방,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없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사유 중에는 노동 감시, 일하는 것 감시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고 일하는 걸 감시해서도 안 되고,그다음에 사무실과 같은 비공개 장소에서도 동의서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동의서에 적혀 있는 목적대로만 쓸 수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간단히 말해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모양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활용했다는 것이 입증만 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
◆ 윤지영> 맞습니다.
◇ 정관용> 법적으로. 그렇죠?
◆ 윤지영> 네. 이분은 다행히 증거를 확인을 한 거죠. 이상하다라고 계속 따져 물었고 결국에는 CCTV로 감시한 거였다, CCTV로 확인했다라는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 정관용> 녹음을 했어요?
◆ 윤지영>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나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시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도 있잖아요.
◇ 정관용> 당연하죠.
◆ 윤지영>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사상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례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 정관용> 어떤 거요?
◆ 윤지영> 노동 감시, CCTV로 노동 감시를 해서 어떤 일하는 사람이 적응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걸 산재로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 정관용>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다 이기게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는.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경찰에 형사고소, 위자료 부분 그다음에 산업재해 인정까지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쭉 노동감시형 말고 보복형이라고 아까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 박점규> 저희에게 제보 들어온 내용 중에요. 어떤 분이 뭔가 자신의 권리를 찾는 요구를 했던 사건이에요. (관리자에게) 휴게시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임금협상 결과 나왔는데 3시간씩 휴게시간을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알려주지 않았냐, 이렇게 관리자한테 얘기했더니.
◇ 정관용> 관리자한테 뭘 좀 따졌다 이거죠? 그랬더니?
◆ 박점규> 그랬더니 이분은 원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기전실이라고, 거기에서 근무했는데 너 사무실에서 근무해라. CCTV로 너 근무하는 것을 하나씩 확인하겠다. 너는 특별일지도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이분에게 압박을 한 사건이 하나 저희한테 제보 들어온 게 있었고요.
또 다른 건 어느 직원 분에게, 여기 사장님은 밖으로 주로 일을 보러 다니시나 봐요. 그런데 이분이 사무실에 계시니까 이분에게 1. 업무시간 내에 사적인 업무 절대 하지 말 것, 2. 휴대전화 절대 사용하지 말 것. 그래서 휴대전화도 그러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전화 오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프시기도 하고 급한 경우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1년 동안 2번 썼다고 그래요, 휴대전화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게 최근에 온 제보인데요. 이런 거 문제제기도 하고 그랬더니 3월 5일까지 CCTV를 설치해라. 그래서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업무시간에 사적인 업무를 하지 않겠다,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겠다'고 네가 사인한 거를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 내가 휴대전화로 감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이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더 다니고 싶은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제보가 저희에게 와 있습니다.
◆ 윤지영> 그렇죠.
◇ 정관용> 이것도 위법인 거죠?
◆ 박점규> 네.
◆ 윤지영> 그렇죠. 편의점에서도 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 주휴수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한 거죠, 사장한테.
◇ 정관용> 따졌어요.
◆ 윤지영> 그랬더니 편의점주가 좋다, 그러면 CCTV 확인해서 이때까지 잘못했던 것 다 찾아내겠다, 각오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이런 경우 당하면 정말 힘들겠네요, 정신적으로도.
◆ 박점규> 모르고 당하고 있다가 알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이. 그러면서 받는 상처가 굉장히 큰데요.
◇ 정관용> 알게 된 후에 근무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 박점규> 그렇죠. 지옥 같은 느낌이 드는 건데. 내가 혹시 뭐 하나 꺼내더라도, 가방에서 뭘 하나 꺼내더라도 이걸 다 보고 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수치심과 뭔가 위축되고 말을 잘 못하게 되고. 뭔가 권리를 주장할 게 있는데 혹시 내가 지난번에 뭐 했던 거 이런 거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게 저희들한테 얘기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살펴보니까 꼭 CCTV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 하는 사장님은 갑질종합세트 몇 가지를 같이 하세요. 욕설도 함부로 하고 근무지시도 마음대로 시키고 거기다가 CCTV가 싸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최고급도 한 달에 2만 원만 내면 설치를 해 주고 그다음에 가정용은 더 싸고. 이러니까 예전에는 고가여서 못 샀는데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불법이라는 걸 모르니까 사용자들은 그냥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오늘 아주 중요한 거 알려주셨네요. 특히 물건 판매하는 매장 쪽에서는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매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한테 꼭 알려줘야 하겠네요. CCTV로 근무하는 태도를 평가하거나 지적하는 거 위법이다.
◆ 윤지영> 맞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활용되는 예도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수영장이고요. CCTV가 2대가 있고 한 대는 메인 풀이라는 곳을 비추고 있고 한 대는 유아 풀을 비추고 있는데요.
◇ 정관용> 그건 뭐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죠.
◆ 윤지영> 그런데 실제로는 유아 풀을 비추고 있어야 하는 CCTV가 강사실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 정관용> 왜요?
◆ 윤지영> 주로 여성 강사들을 비추고 있는 거죠. 여성 강사들이 수영장에서 수영복 입고 일을 하잖아요. 추측하건대 그 수영복 입은 모습을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직접 눈이 아니라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강사들이 되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거죠. CCTV를 통해서 내가 지금 수영복 입고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 CCTV가 인권침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여성들한테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박점규> 이 사건은 저희에게 제보가 돼서 저희 법률가분과 상담을 했고요. 직원들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분이 뭉치셨대요, 여러 강사 분들이. 그래서 따졌고 그랬더니 그런 의도는 없었고 너무 미안하다 이러면서 다시 돌렸다고 하고 녹화된 것도 지우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저희한테 다시 그렇게 사용하면 다시 제보하겠다면서 고맙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 정관용> 항의하니까 바로 시정하더라. 그게 아니라 고발을 해야 되는데.
◆ 박점규> 맞아요. (웃음)
◇ 정관용> CCTV로 내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한다, 이거 위법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 박점규> 수고하셨습니다.
◆ 윤지영> 고맙습니다.
◇ 정관용> 직장갑질119의 박점규 운영위원 또 윤지영 변호사였습니다.
※ <갑질타파> 방송 내용 전문은 'CBS 시사사키 정관용입니다'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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