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4) 변호사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 7월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의뢰인 A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A씨에게 담당 검사와 고교 선후배 사이임을 내세우며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면 잘 될 것이다. 그런데 일을 처리하려면 총알이 필요하다. 맨입으로 갈 수 없으니 큰 거 1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돈이 정상적인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씨의 주장대로 수임료라면 마땅히 사건과 관련한 서면이나 증거서류 작성, 제출 등 법률사무를 진행해야 했지만 이씨는 검찰에 전화를 걸어 검찰 계장과 통화한 것 외에 어떤 일도 진행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1천만원이 정상적인 수임료가 아니고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변호사인 이씨는 A씨의 급박한 사정을 이용해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음으로써 수사절차나 법조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