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수차례 나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전 씨는 지난 2016년 서울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 이용객들의 나체 동영상 10여 개를 찍은 혐의(성폭력특별처벌법 위반)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전 씨의 구형 사실이 화제가 된 것은 그가 최근 성폭행 논란으로 주목받은 영화감독 김기덕 씨의 제자이자 김기덕 키즈로 불리기 때문이다.
전 씨는 김기덕 사단 연출부에서 활동하던 중 2008년 김 씨 원작을 쓴 영화 ‘아름답다’의 연출을 맡으며 데뷔했다. 이후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으로 자신의 이름을 알렸다.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