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해 거래소 세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지난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가상화폐 거래 고객의 자금을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회계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관련자에 대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규모가 얼마가 될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고 담당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와 함께 이들 거래소가 가상통화 투자 등을 이유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투자금까지 모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