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시간) 로이터와 아스테크니카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시애틀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여성 근로자들이 MS를 상대로 임금 인상과 승진에서 여성을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의 주장을 공개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8천여 명을 포함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원고측 변호인단의 마이클 수빗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성추행이 만연해 있다(Microsoft’s Culture is Rife with Sexual Harassment)"고 비판했다.
수빗 변호사는 "MS로부터 넘겨받은 내부 기록을 검토한 결과 MS 내 여성 근로자들이 남성 관리자와 동료들로부터 성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성추행으로 추정되는 많은 사건들과 일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MS 본사 'ERIT'라고 불리는 부서는 여성 기술 인력으로부터 성추행 108건, 성차별 119건, 보복행위 8건, 임산부 차별 3건 등 모두 238건의 신고를 접수했지만 회사가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RIT(Employee Relations Investigations·근로자 관계 조사)팀은 고용 및 노동법 준수, 직원 교육 및 개발, 업무환경 개선, 차별·추행·보복 등의 문제를 담당한다. 원고측은 회사내 조사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MS는 지난 12월 성추행을 주장한 직원들에 대한 강제 중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MS의 스캇 화이티커 대변인은 "다양성과 포용은 MS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모든 직원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직원의 우려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있는 공정하고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시애틀 연방법원의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원고측의 집단소송 지위 인정 요구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인정된다며 8천 여명의 여성 근로자들이 MS를 상대로 한 초유의 집단소송이 시작된다.
전 세계 MS에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12만4천 명으로 워싱턴 레드먼드 본사에는 4만7천 여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