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창열 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한 씨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방탄장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씨는 지난 2012년 3월 육군의 방탄복 연구개발사업 수주가 무산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방탄기술을 북에 제공해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한 씨는 같은 해 5월 북한으로 탈출하기 위해 개성공단 판문점 이동로의 출입차량 검문이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을 몰고 통일대교를 통과했다.
이어 한 씨는 국도 마지막 초소인 최후 방책선 초소에서 신원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검문에 응하지 않은 채 전방부대 위병소 초소에 이르렀다.
GOP경계 소초 출입자 통제 과정에서 초병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국방부에서 왔다"고 속여 초소를 통과했다.
판문점과 1.2km 거리의 부대 안으로 진입한 한 씨는 "국방부 간부가 대대로 들어간다"는 보고를 받은 중사가 신분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탈북 시도가 성공했다면 방탄장비 제조기술이 북한에 유출될 위험이 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당시 심신 미약 상태인 피고인이 탈출 범행을 이루지 못했고 방탄기술 자료 가지지 않고 탈출을 시도한 점과 방탄기술이 군사기밀에 속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