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겼는지 질문한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서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갈래 혐의 중에서도 뇌물의 성격이 다양하고 액수가 큰 만큼, 뇌물수수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이후 양형에까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난 국정원 특수활동비 17억5천만원만 놓고 봐도,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것에 해당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뇌물을 직접 받았거나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 최소한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방어 논리를 펴고 있다.
이처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포함, 대부분 혐의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전면 부인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검찰의 구속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더욱 실리고 있다.
앞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이미 구속기소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공유됐다.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긴 하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측면을 제외하면, 사안의 중대성 면에서 특히 구속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원칙대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구속영장 발부 근거로 규정하면서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구속 여부를 놓고 시간을 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 갔다는 과거 비판을 의식한 듯, 영장 청구 여부는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결정할 것(검찰 고위 관계자)"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향후 재판에서 사실과 법리 다툼을 통해 고지를 다시 찾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미 구속 수사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있다"며 "검찰이 재판으로 넘긴 뒤 한 1년 간은 법리 다툼을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