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실장 측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는 법령상 차별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존재한다"면서 "반면에 이 사건은 일반적인 행정지도나 협조요청과 크게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도 "기본적으로 김 전 실장 측 주장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며 "뇌물죄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뇌물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69억원을 불법으로 지원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각각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과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현 전 수석 변호인은 이에 대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탓에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엘시티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 전 수석은 연한 옥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김 의원은 남색 양복을 입고 부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검찰이 자신에 대한 범행사실을 설명하자 잠시 고개를 떨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