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한 '대림산업' 제재

서면 미발급·부당특약 설정···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사진=자료사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 공사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4년 3월 18일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 상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람산업은 또 지난 2012년 12월 24일 서남분뇨처리 현대화현장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발주자로부터 2013년 4월 25일과 2014년 5월 30일 2차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받고서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 시장에 대한 면밀한 감시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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