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국민건강보험료 시행령 개정…추가납부 보험료 한달치 넘을 경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연말정산 때 추가로 내야하는 보험료가 한달치 이상일 경우 5회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하여 고지된다.

보수 하락 등으로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동안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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