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일상생활 할 수 없을 정도까지 공격받아
- 명예훼손 등으로 성폭력 피해자 고소하는 경우, 사건 종료 후 조사하도록 해야
- 사실적시 명예훼손 경우도 '공공의 이익' 폭넓게 해석할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2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오선희 변호사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법무법인 혜명)
◇ 정관용>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 오늘 자필 편지를 통해서 2차 피해 막아달라, 이런 호소를 했네요.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2차 피해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큰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건데요.
마침 오늘 법무부에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죠. 그 대책위원회가 성범죄 피해자들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권고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내놓았네요. 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책위원회 위원이시죠. 법무법인 혜명의 오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 오선희>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 정관용>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가 서지현 검사 폭로 직후인 지난달 13일에 발족된 거죠?
◆ 오선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주로 해 오셨나요?
◆ 오선희> 대책위원회는 법무부가 소속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 그것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법무부에 있는 검찰, 보호관찰, 출입국 등 각 직렬 별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직렬별 특수성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이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오선희> 지금 미투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밝히고 나서 오히려 피해자들이 공격당하는 일들이 많아졌고요.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해야만 피해자들이 좀 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권고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 정관용> 2차 피해가 두려워서 폭로를 주저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죠?
◆ 오선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가장 전형적인 2차 피해가 어떤 겁니까?
◆ 오선희> 일단은 제일 많은 것이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피해자의 개인적인 아주 사적인 생활 그리고 평상시 행동,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서 성범죄가 마치 피해자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결국은 일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당하는 게 가장 큰 2차 피해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신 겁니까?
◇ 정관용> 맞아요.
◆ 오선희> 그런 경우에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당하면 바로 피고소인이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오선희> 피고소인은 범죄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실 강제수사를 받아야 되는 불안함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 피해자가 신고한 성폭력 사건 그 자체를 수사하고 그것이 종료된 후에, 고소되었던 무고나 명예훼손 사건을 그 추후에 조사하는 방법을 제안을 드렸고요.
◇ 정관용>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그러면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도 예를 들면 명예훼손, 무고에 대한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나요?
◆ 오선희> 네, 동시에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것도 우리의 법제가 고소를 하는 순간 수사의 단서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이 됩니다. 피의자로 입건이 됐으니까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돼서 이것을 성폭력 수사를 먼저 종료하고 진행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고요.
◇ 정관용> 당연한 말씀이네요.
◆ 오선희> 그리고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도 허위사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사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고 있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폭넓게 해석한다든가 범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기소유예라는 처분이 있는데요. 기소를 하지 않고 이것을 유예를 하는 것을 찾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예 죄가 안 되게 하자 이런 거 말이죠.
◆ 오선희>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고 시행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피해에 노출되고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러한 조치를 마련해 주십사 하고 권고를 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권고안도 당연하긴 한데 가장 전형적인 2차 피해인 개인 신상 또 평소 행실 이런 것들로 공격하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안 되지 않을까요?
◆ 오선희>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 내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2차 피해 가해자 그러니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징계뿐 아니라 같은 조직에 있다고 전제를 하면 그것의 사업주나 기관장 그리고 가해자나 그 주변인들에 대해서 행동수칙을 제안을 하고 매뉴얼을 만들 것을 같이 권고했습니다.
◇ 정관용> 행동수칙과 매뉴얼. 그런데 그런 같은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수칙 매뉴얼 만들어서 기관장들이 엄중 감시를 하고 징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같은 조직이 아니라 그냥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번지고 있는 2차 피해 있지 않습니까?
◆ 오선희> 그렇죠.
◇ 정관용> 그 가해자들도 다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오선희> 피해자 개인에 대한 댓글들을 저도 많이 보는데요. 그런 댓글의 내용의 표현에 따라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2차 가해자들의 행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 정관용> 그런 모욕이나 명예훼손 이런 것도 그 피해자가 내가 2차 피해를 당했다라고 꼭 고소를 해야만 됩니까? 그냥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 오선희> 경찰이나 검찰이 매일 댓글을 다 들여다보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모욕죄 같은 경우는 고소를 하셔야 하기도 하고요.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면 이건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의사를 밝히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 정관용> 어쨌든 성폭행 당했다라고 폭로하고 아마 그걸로 고소를 한 상태가 되면 고발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니까 필요하면 그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 되겠군요.
◆ 오선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적극적으로 이번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선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이시죠. 오선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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