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역의원 선거구 위헌 헌법소원 제기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획정된 대구 북구 광역의원 선거구 (그래픽=황영헌 지역위원장 제공)

광역의원 선거구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대구 북구을 황영헌 지역위원장은 12일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확인 심판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헌법 소원을 내기 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획정된 대구 북구 4선거구의 인구는 11만7천여 명으로 동일한 국회의원 선거구인 북구 5선거구의 인구 4만5천여 명보다 2.5배나 많아 표의 등가성을 심대하게 침해해 헌법정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기형적인 선거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기초의원 한 명을 더 당선시키기 위해 탄생했다"며 "홍준표 감독 정태옥 주연의 '민주주의 죽이기','대구 북구을 죽이기'로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의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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