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어선전복 당시 '불법조업' 확인… 어획물 쏠리면서 전복

통영해경 중간수사 결과 발표

사고 뒤 전복된 제11제일호를 촬영한 항공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6일 밤 경남 통영 좌사리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이 사고 당시 불법조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불법조업을 숨기기 위해 자동 식별장치 작동하지 않았던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2일 제11제일호에 대해 전복·침몰 원인 등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우선 11제일호가 강풍과 높은 파고 속에 항해하다 어획물이 쏠리면서 전복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11제일호는 지난 6일 밤 11시쯤 통영시 욕지면 국도 남서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풍랑주의보 발효 파고 2~4m, 풍속 13~17m/s의 기상 악화 속에 안전해역에서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 항해하던 중 전복됐다.

이 과정에서 높은 파고가 선체 후미갑판 상으로 덮쳐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면서 어획물이 우현으로 쏠려 선체 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원인으로 지목됐다.

해경은 생존 외국인 선원 우모(28베트남)씨 등 3명, 함께 조업을 한 쌍둥이어선 제12제일호 선장 장모(57)씨 등 관계 선원들의 진술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상대로 확인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는 어획물을 포획 후 어창에 적재할 경우 무게 중심이 낮아 복원력이 커져 선체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나 어획물이 상부 갑판상에 적재 되어 있을 경우 무게 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작아져 불안전한 상태가 된다고 분석했다.

해경은 이를 종합해 볼 때 기상악화와 선체 복원력 상실로 인한 경사가 생기며 어획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선박이 전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통영해경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또, 사고 어선의 불법조업 사실도 드러났다.

해경은 통영연안 VTS 레이더영상, 해군 욕지 레이더기지 영상분석을 통해 사고선박인 제11제일호와 선단선인 제12제일호가 조업가능한 구역에서 약 8∼11㎞ 떨어진 조업금지구역에 침범해 불법 조업한 것을 확인했다.

또, 이들 어선은 불법 조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고의로 자동 선박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았다.

해경은 지난 5일 입항과 사고당일인 6일 사천시 삼천포항을 입·출항하면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한 사실도 밝혀냈다.

불법조업으로 잡은 어획물이 상부 갑판상에 적재되면서 무게 중심이 높아 선체 복원력이 낮아지는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영해경은 이 선단 선주와 제12제일호 선장 등에 대해 불법 조업과 선박 입‧출항 미신고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 소유자를 상대로 조업금지구역 조업 등 혐의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선박 증개축이나 불법 개조, 복원성 등 여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제11제일호 선장 이모(57)씨 등 한국인 선원 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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