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23일 죽장면을 시작으로 포항 북구지역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열어 8천명 이상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했다.
입법 활동을 통해 26개 법안을 대표발의 해 홈쇼핑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1조 1508억여 원의 포항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SOC 사업, 미래 먹거리 R&D, 신규사업 예산 확보로 나눠 주요 사업에 대한 진척상황과 사업 효과 등을 알렸다.
김 의원은 주택복구 국가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최대 2억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 주택 신·개축 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특례규정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 성과를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안해결과 지역발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년 후 지진피해 이주민들의 생활대책 마련과 함께 포항의 미래를 구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