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2018 의정보고회' 마무리

김정재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모습(사진=김정재 의원실 제공)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자유한국당)은 12일 오후 흥해읍사무소에서 열린 15번째 의정보고회를 끝으로 '국회의원 김정재 2018년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달 23일 죽장면을 시작으로 포항 북구지역 15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의정보고회를 열어 8천명 이상의 주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했다.


입법 활동을 통해 26개 법안을 대표발의 해 홈쇼핑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안과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1조 1508억여 원의 포항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SOC 사업, 미래 먹거리 R&D, 신규사업 예산 확보로 나눠 주요 사업에 대한 진척상황과 사업 효과 등을 알렸다.

김 의원은 주택복구 국가지원액을 현실에 맞게 최대 2억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피해 주택 신·개축 절차 간소화 등에 필요한 특례규정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의 법안 처리 성과를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안해결과 지역발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년 후 지진피해 이주민들의 생활대책 마련과 함께 포항의 미래를 구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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