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2일 공판기일에서 공범 박모(20)양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주범 김모(18)양을 맹공격했다.
피고인 박양 측 공격논리는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양이 평소 '잔혹물'을 좋아했다는 점 ▲김양 검찰진술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 등 크게 두 가지였다.
이날 피고인 측은 김양이 트위터 등에 게시한 글을 보여주며 김양이 평소 잔혹물을 좋아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포문을 열었다. 평소 잔혹물 감상을 즐겼으니 주도적으로 살인 행위에 임할 수 있지 않았냐는 논리였다.
이에 김양은 "트위터에서 맞장구 친 정도를 가지고 잠재적 살인자로 몰아갈 순 없다. 트위터상 영웅심리도 작용한 것 같다. 이는 나에 국한 된 것이 아닌, 트위터상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에서 계속 증거를 들이밀며 추궁하자 어느 순간 김양의 입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답변 횟수가 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도 조사기록을 보여주면 '맞다'는 식으로 마지못해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피고인 측은 "검찰조사 당시 (김양은) 사실 하나하나에 답변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는 검사가 만든 게 맞나"라며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검찰조사 진술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양은 "네"라고 답한 뒤 검찰 측을 향해 "맞죠?"라고 되물었다. 검찰 측은 "피의자신문조사를 마치면 검사는 진술 내용을 정리한다"며 말을 이어가고자 했다. 이때 재판부는 "검찰에게 물어보지 말고 증인 기억대로 답변하라"며 김양을 제재했다.
이날 공판에는 피고인 측 변호인 중 한명이 증인석 옆에 앉아 김양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에 바로 맞받아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재판부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검찰 측 역시 "증인신문이 아닌 유도신문"이라며 반발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 역시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