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고용노동지청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

여수고용노동지청(사진=고영호 기자)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강성훈)이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강화에 나섰다.

여수지청은 올해 최저임금 적용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 불법 편법적 방법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여수지청은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취약업종(아파트관리업,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운영업, 음식점업)에 대해 2월~3월까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여수지청은 지난 1월 3주간 계도기간을 설정해 자율개선을 유도했고 취약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도 했다.

여수지청은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자 동의 없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편법·부당한 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집중 점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수지청은 최저임금 집중검검 외에도 인사와 노무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 5대분야(여성, 외국인, 장애인, 건설, 용역)를 별도 선정해 수시감독을 통해 취약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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