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8.2대책 이후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시행 전에는 민영주택 85㎡이하 60%, 85㎡초과 100%에 대해 '추첨제'가 적용됐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 유인도 크지 않았다.
하지만 8.2대책으로 85㎡이하 100%, 85㎡초과 50%에 대해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가 생겼다는 게 당국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 분석과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한 뒤,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아파트의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8단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이달중 분양하며, 올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당국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이 적발될 경우 수사 의뢰와 함께 주택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 공급 질서를 교란시키는 이들 행위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매겨질 수 있다.
아울러 당국은 오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과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도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 청약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