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구조조정' 군산·통영에 특별세정지원

납부세금 담보 없이 12개월 연장… 관세조사도 연기

조선업 구조조정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 수출입 기업에 대해 특별세정지원에 나선다.

12일 관세청은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 특별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GM 군산공장 철수와 함께 성동조선, STX조선 등 중견 조선사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통영과 군산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선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분할해 납부하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를 미뤄주고, 이미 조사중인 업체도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를 연기한다.

특히 해당 기업이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처리하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는 등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관련 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할 뿐 아니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미뤄주고, 한국신용정보원에도 체납사실 통보를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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