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모(50)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동시 오픈 예정인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3천787명으로부터 31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 등은 해운대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수 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까지 개최했으나, 실제 이들이 홍보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코드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뒤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였다.
투자자는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이었으며, 일부는 수천만원까지 투자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등은 투자 이후 10개월이 지난 투자자에게는 돌려막기를 해 수익금을 주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등은 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거나 외제 승용차를 사고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