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 탈취제 등 53개 제품 '화평법 위반' 회수조치

사용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53개의 생활화학 제품 판매가 금지된다. 판매금지나 회수명령을 받은 이들 제품 가운데는 피죤 탈취제 등 유명 제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11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1037개 제품에 대해 안전ㆍ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며 "45개 업체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세정제나 합성세제 등 생활용 제품 가운데 국민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며, 2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이번에 안전기준 위반이 드러난 53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에선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나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문제가 된 성분들이 검출됐다.


피죤의 탈취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 제품에선 PHMG가 확인됐다. PHMG 성분이 눈에 들어가면 심한 손상을 불러올 수 있다.

11개 업체의 25개 제품은 품목·제형별로 설정돼있는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 할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일괄 등록했다. 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들 업체들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이미 판매된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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