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해 온 충북지방경찰청은 9일 "조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 됨에 따라 조만간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오는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조 씨 측과 날짜와 시간까지 조율해 소환 일정을 잡았다"며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계까지 제출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관도 "휴대전화 압수 때 이외에는 경찰이 조 씨와 직접적으로 접촉한 사실도 없었다"며 "조 씨의 죽음조차 뒤늦게 주무부서를 통해 전해듣게 돼 모두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등 별도의 정식 수사 의뢰는 없었다.
최근까지 졸업생과 재학생 등 피해자 10여명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해 지난 달 26일 조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청주대는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여제자를 성추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자 조사에 나섰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달 20일 뒤늦게 알려지면서 조 씨는 전면 부인했지만 이후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성추행 피해 폭로가 이어졌다.
결국 조 씨는 일주일 만에 사과문을 내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라며 "법적, 사회적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