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최인호 게이트' 제보자 변호인 사무실 압수수색

고검 특별수사팀 검사 '5→10명'으로 확대

(사진=자료사진)
최인호(57·구속) 변호사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자 측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특별수사팀은 최근 최 변호사의 횡령 의혹을 제보한 사업가 조모씨의 변호인 A씨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씨 사무실에서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불공정 수사 정황이 담긴 증거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조씨의 1·2심을 변호했던 변호사다.

앞서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들 몫의 지연이자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자신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 권력층에 로비를 했다는 진정이 수차례 제기되자 지난해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섰다.

이에 검찰은 2014년 당시 서부지검 소속이었던 추모(36)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기각됐다. 김모(53) 지청장의 부탁을 받고 수사정보를 최 변호사 측에 유출한 혐의였다.

이 와중에 박근혜정권기 고위공직자들 실명까지 최 변호사의 수억원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초대형 법조비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서울고검 감찰부를 중심으로 꾸려진 특별수사팀에는 최근 5명의 검사가 추가로 투입돼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수사팀 확대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문 총장은 최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불공정 수사 의혹이 불거진 만큼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인호 의혹의 사실관계 전반을 면밀히 확인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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