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박순철 부장검사)는 서울시향 직원 곽모(41)씨를 최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는 2014년 12월 곽씨 등 서울시향 직원 17명이 박 전 대표의 폭언 및 성추행 의혹을 언론에 밝히면서 불거졌다. 당시 서울시도 박 전 대표가 단원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2016년 3월 서울시향 직원들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결론내리며 오히려 곽씨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꼼수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표는 곽씨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6월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곽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에 불복한 박 전 대표는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그렇게 곽씨는 무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0일 민사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표가 곽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