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이사장은 앞서 채용비리가 불거져 경찰에 수사 의뢰된 바 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조합) 조합원 A씨는 조합 정상호 이사장을 선거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경찰에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관련 증거는 조합원들이 나눈 전화통화 녹음파일과 조합원 B씨의 자술서 및 달러 사진이다.
올해 3월 3일자 B씨의 자술서에는 자필과 함께 "2017년 12월 22일 밤 21기 회장단 해외에 여행 중 정상호 조합 이사장으로부터 공사협회장 선거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미화 2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장소는 베트남 하노이 ○○○호텔에서 받았습니다. 위 금액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다"고 적혀 있다.
A씨 등에 대한 취재를 종합하면 정 이 사장은 당시 조합 소속 현직 시·도 회장 10여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갔다고 한다.
이들 10여명의 회장들은 정 이사장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선거에 불리해질 정도로 선거에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로 전해졌다.
또 다른 증거물인 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B씨와 또 다른 조합원 C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두 사람은 정 이사장이 제공한 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논의하는 대목이 들어있다.
[2018년 3월 4일 오후 12시 04분 B씨 통화 녹취속기록] |
◇ B > △△와 통화했는데 돈 이거를 다 돌려주기로 했어. 동기들은 다. 그렇게 얘기됐어? ◆ C > 돈을 지금 돌려주자고 그러네요. ◇ B > 다 돌려주자, 그러면. 에휴, 누구는 돌려주고 누구는 안 주면 그것도 속 보이잖아. ◆ C > 예. ◇ B > 내가 보니까 우리 동기들 중에서 그날 2천 달러씩 받은거, 몰라 10명인데 다. □□는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9명은 그냥 돌려주자. ◆ C > 예, 예. ◇ B > 아휴, 아이 그거 뭐 돈 2천달러 갖고 뭐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
이런 일이 있은 뒤인 올해 2월 27일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결국 정 이사장이 회장에 선출됐다.
한국정보통신협회 회장 선거는 9천여 개 회원사 중 210여명의 대의원이 참여한 간접선거로 진행됐다.
협회 회장은 전국에 9300여 회원사의 임원선출·승진·임용 등을 결정하는 권한과 함께 연간 130억원의 협회 예산 운영권을 가진다.
B씨는 정 이사장이 당선되자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9일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금품살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나설 것"이라며 "뇌물공여 혐의가 밝혀질 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A씨의 경찰 고발은 선관위 조사 결과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정 이사장이 조합 직원 채용과정에서 협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의 자녀를 특혜 채용한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이는 조합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통부의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기정통부의 수사의뢰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