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가 사건 발생일로 주장한 지난달 25일을 전후해 찍힌 영상으로 김 씨 측은 안 전 지사의 지시에 따라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김 씨 변호인 측 설명 등을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전날 압수수색에서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CCTV 영상에는 안 전 지사가 먼저 24일 밤 오피스텔에 들어간 뒤 김 씨는 25일 0시를 넘겨 등장하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관련한 증거를 갖고 있다"며 "안 전 지사 측의 위계로 인해 김 씨가 오피스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위력이 작동됐는지"라며 입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오피스텔 출입 당시 찍힌 두 사람의 모습과 시간 간격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출국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