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 주장에 대해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서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분분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같은 주장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센터는 "군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기각하리라 생각하고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벌일 소요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병력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전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던 구모 중장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해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제보가 그 근거라는 것이 센터 주장이다.
센터는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명령이므로 위헌적이지만, 국회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당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는 쪽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탄핵 심판 기각으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이 회복되면 위수령으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쿠데타'를 기획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제보의 출처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정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복수의 제보자로부터 받았다. 회의나 보고체계 등의 문건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임 소장은 "독재정권의 잔재인 위수령을 즉시 폐지하고, 위수령을 통한 쿠데타 기획에 관련된 군 지휘부 등을 내란 음모 혐의로 엄단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즉시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