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이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 진상조사단에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사실도 공개했다.
서 검사의 대리인단은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과장과의 면담 녹취록을 7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서 검사가 검찰과장과의 면담에서 강제추행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검찰과장이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답변했다"는 걸 입증하겠다는 차원에서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서 검사는 검찰과장에게 안태근 전 검사장의 추행 사실과 이후에 진행된 사무감사와 인사 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대리인단은 "녹취록에서 서 검사는 본인의 근무지에 대해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통영으로 발령이 난 경위에 대해 물었으며, 피해를 보상해달라거나 특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녹취록 일부에서 서 검사는 "내가 피해를 당했으니 보상차원에서 인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서 검사 측은 "검찰과장이 '살펴보고', '확인해 보고', '검토해 보고' 등의 이야기를 여러 번 해, 조사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고도 덧붙였다.
서 검사 측은 녹취록을 공개한 경위에 대해 지난달 2일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변인이 "서 검사가 면담 당시 진상조사를 요구한 상황이 아니었고, 인사요청만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자들에게 유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과장이 법무부장관 등 상급자에게 "서 검사는 면담 당시 오직 인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고,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서 검사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피해 사실을 폭로한 것'이라는 소문이 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앞서 진상조사단에 출석하면서 이런 내용을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서 검사가) 직무유기혐의 등에 관한 조사와 함께 허위 보고에 근거한 허위사실유포 및 음해 등 2차 가해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대리인단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