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육군 56사단 소속 상근예비역인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새벽 3시쯤 노원구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별안간 역주행해 택시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속력을 줄이던 택시가 터널 벽면에 부딪히면서 생긴 불꽃이 연료에 옮겨붙어 불이 났다.
조사 결과 김 씨는 면허 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검문소에서 매주 실시하는 모의훈련을 김 씨가 음주단속이라고 착각하고 달아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헌병대로 사건을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