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안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은 서부지검 내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수사팀은 오 부장을 포함해 검사 4명이다.
검찰은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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