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선개입 수사 축소' 김관진…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종전에 영장이 청구된 사실과 별개인 본건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의 내용을 볼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이명박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의 댓글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구속 11일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중이던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수사를 축소할 것을 지시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군의 조직적 선거개입은 없다는 방향으로 조사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장관은 또 박근혜 정부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불법 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 소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윗선을 향한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은 구체적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재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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