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5년만에 검찰 가는 MB…"모든 혐의 부인"

'검은 돈' MB가 최소 인지했는지 여부가 관건…검찰은 혐의 입증 자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00억원에 달하는 뇌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1개월 만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검은 돈'을 직접 전달받았거나 최소한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검찰 소환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 받도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이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것은 BBK 관련 고소가 검찰에 접수된 지 5개월 만이다. 그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시형 씨를 비롯해 가족은 물론,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관련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10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해당 기업의 각종 비리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사적으로 숨겨 둔 혐의도 있다.

관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진행된 수사를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차례 소환 방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검은 돈'의 종착지인지, 최소한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의 흐름을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루만에 이 모든 혐의를 다 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한 번만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검찰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의 완결 전에 이 전 대통령의 확인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 "만약 뇌물이 존재했다고 해도, MB가 직접 챙기거나 지시했다는 것은 관련자들의 주장일 뿐 증거가 아니"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상은 다스 회장이 검찰에서 일부 차명 주식의 존재를 최근 인정하긴 했지만, 지분 상으로 이 회장 소유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소환 통보가 갑작스럽다며 "날짜는 변호인단과 상의를 거쳐 협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준비 뿐 아니라 검찰 내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요구일로부터 출석까지 8일이라는 긴 시간을 뒀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연기 요청은 하지 않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 이명박 검찰 소환 핫이슈 바로가기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