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의원을 7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의원을 소환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3시간 여만에 귀가조치했다.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원 전 원장이 사퇴 위기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선거자금 용도로 8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포착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에게도 14억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 이명박 검찰 소환 핫이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