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다스 관련 수사를 다시 벌인 것은 지난해부터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1월 정호영(70) 특검팀의 'BBK 사건 수사' 이후 거의 10년만이었다.
지난해 10월 BBK 사건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탈 측이 '김경준이 받을 보상금을 이명박정권이 가로챘다'며 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 두 달 뒤에는 참여연대가 '신원미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겨냥해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직권남용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다스 실소유주 횡령 사건 수사는 '다스 비자금 의혹 등 고발사건 수사팀'(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이 각각 진행하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통합됐다.
회사에서 빼돌려진 수백억원대 비자금, 차명재산 보유를 통한 탈세 등의 법적책임을 물으려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규명돼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MB측근' 이병모(61) 씨의 공소장에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17억5000만원 불법 수뢰 혐의로도 수사 대상이 돼 있다. 앞서 박근혜정권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가 주특기를 이어갔다.
이 수사는 당초 이명박정권기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유용 혐의로 시작해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확장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백준·김희중·김진모 등 'MB청와대' 가신그룹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공식화했다.
검찰은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범행이고 김백준은 방조범'이라고 공소장에 밝힌 상태다.
이후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 60억원 대납, 이팔성(74) 전 우리금융 회장의 22억원대 뇌물공여, 김소남(69) 전 의원의 4억원대 공천헌금, 대보그룹의 수억원대 금품로비 등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혐의들이 줄이어 등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의 피의자로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통보대로 출석하면 대통령 퇴임으로부터 1844일 만에 형사 피의자로 검찰청을 찾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필요시 조사 일정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검찰 소환에 성실히 응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일은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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