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저는 지금까지 국가 방위를 위해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군 수사축소 개입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중이던 2013~2014년,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군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 때 온라인 여론조작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같은 혐의로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적시돼 있던 내용을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는 식으로 고쳐 책임소재를 희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권 당시 군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구속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