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영장심사 출석…석방 100일 만에 또다시 구속기로

'軍 사이버사 수사' 축소 지시 혐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군 사이버사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6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후 약 100일 만에 또다시 구속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에 임하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저는 지금까지 국가 방위를 위해 제 본연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군 수사축소 개입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중이던 2013~2014년,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군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 때 온라인 여론조작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같은 혐의로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김 전 장관은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 수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적시돼 있던 내용을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는 식으로 고쳐 책임소재를 희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권 당시 군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구속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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