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국가균형발전위'로 복원…정책·예산 강화

김경수 "이명박·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 복원"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명칭이 9년여 만에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조정했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경남 김해을)이 지난 해 9월 29일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이 복원된다.

또,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효력이 강화된다.


회계와 발전계획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새로운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해 '국가혁신융복합단지'가 시·도별로 육성된다.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를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지정하고, 기업유치와 신산업 실증, 인·허가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시·도가 중앙부처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가 주도하는 지역혁신체계로서 지역혁신협의회와 지역혁신지원단을 설치하고, 시·도 계획 등 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회 당연직위원에 '지방자치법'(제165조)에 따라 협의체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의미는 이명박·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국가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를 복원하고 발전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이름만 유지한 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참여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등 국가균형발전이 오히려 뒷걸음쳤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줄지 않고 여전히 전 국토면적의 12%인 수도권에 인구의 50%, 주요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는 등 수도권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과 지역간 양극화의 골이 심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관련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 위상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복원과 위상강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실행력 강화 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여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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