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윤택 긴급 출국 금지 요청…본격 수사(종합)

"친고죄 폐지 이전 미투도 조사"…이윤택 적용될 수도

연극연출가 이윤택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출금 금지를 요청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씨는 이에 따라 5일 오후부터 12시간동안 출국이 금지되고, 법무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한 달간 출국금지된다.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또, 2010년 생긴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이전에 일어난 범행에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적용을 사건마다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가 이날 안으로 검찰로부터 넘겨받을 이 씨 사건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국민적 의혹 해소와 피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2건의 내사, 8건의 사실관계 파악 중인 사건이 있다고 밝혔다. 내사 중인 2건은 명지전문대 연극영화학과 교수들의 성추행 의혹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관계자의 여성 활동가 성추행 관련 사건이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피해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는 사건은 생활안전부장(경무관)이,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미투 사건은 서장(총경)이 직접 책임지고 수사를 이끌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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