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개 넘는 이건희 차명계좌 전체에 과징금 부과될까

현재는 93년 실명제 도입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 27개만 과징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자료사진)
1천 개가 넘는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가 5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있는 과징금(계좌 자산의 50%)을 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 계좌에 대해서도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건희 회장이 93년 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한 차명 계좌 27개에 대한 검사 결과 61억 8천만 원의 자산이 확인됐다고 밝혀 이 계좌들에 대한 과징금은 30억 9천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 계좌들은 지금까지 특검과 경찰 수사 등에서 드러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극히 일부여서 앞으로 금융실명법이 당국의 밝힌 취지대로 개정된다면 과징금 대상 계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토대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은행 계좌 96개를 포함해 모두 1,229개며 이 중 97.8%가 실명제 이후 계설된 계좌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법 개정에서 '실명제 이후 개설된 탈법 목적의 차명 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의 실명제 이후 차명 계좌들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재산 은닉 등 탈법 목적이 입중돼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 개정이 이뤄져서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도 실제 부과 금액은 유동적일 수 있다.

하지만 차명 계좌의 수가 1천 개 이상인 만큼 과징금 액수가 크게 늘어날 공산이 크고 여기다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 시점이나 수준도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면 금액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삼성 차명 계좌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천문학적 액수가 될 가능성도 있어 금융당국도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93년이후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 "법 집행기관들이 적절히, 적극 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과징금 기준의 상향 여부에 대해선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가 될 수도 있어서 지금으로선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잘 협의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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