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MB수사 이번주 검찰총장에 보고…이르면 다음주 소환"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8년 3월 5일 월요일(07:00~07:30)
■ 프로그램 : 최승진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황명문 선임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검, MB 수사 이번주 검찰총장에 보고…이르면 다음주 소환"

5일 신문에서는 대북특사단 방북 소식을 일제히 다루고있는데 이번 한주가 북미중재 운명의 한주가 될 것 같다는 소식이다.

이와함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소식도 실려있는데 이번주 검찰총장에 수사보고가 이뤄진다는 소식이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그동안 수사해온 중간수사 결과를 이번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따라 이번주 중에 출석 통보가 이뤄지게 되면 준비기간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다음주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액수가 100억원을 넘어서고있는데 공천헌금 의혹 등 추가혐의가 불거지면서 소환시기가 다소 미뤄졌고 앞으로 혐의가 더 포착이 되면 출석이 더 연기될 가능성도 나오고있다.

이상은 다스 회장 등 친인척 조사와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이재용 변호, 차한성 전 대법관 합류…전관예우 논란 확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 차한성 전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이 최근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를 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예우 등을 우려하며 부적절한 재판수임이라고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있다.


차 전 대법관은 2014년 퇴임을 했는데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의 소속 대법관 가운데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이 2012~2014년 차 전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지냈다.

또 권순일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일 때 행정처 차장을 지내는등 상고심 재판부 3명이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해 전관예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 사건은 13명의 대법관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13명중 5명(김신,김창석 대법관 포함)이 차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어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대한변협은 차 전 대법관 스스로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재벌총수의 상고심을 맡은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사임을 촉구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강제할수 없는 사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있어 전관예우 논란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콜센터 상담원, 은행텔러 등 4차 산업 위기직업"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면서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로 콜센터 상담원, 은행텔러, 매장 계산원 등이 위기직업으로 꼽혔다는 소식이다.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인데 단순 조립이나 계산,출납, 요금수납, 시설안내, 창고관리 등 숙련도가 낮고 업무도 정형화된 일자리가 위기직업 1순위로 디지털화나 자동화, 로봇 등의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다.

반면 기술의 위협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일자리로는 연구개발, 공정관리, 설비 유지보수, 판검사, 의사 등 고숙련, 비정형 직종이 꼽혔는데 이들 직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저숙련 일자리지만 업무형태는 비정형적인 직종인 정육가공(발골), 청소, 간병, 육아 등도 기술 대체 가능성이 낮았는데 사람의 정교한 손길이나 감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쉽지 않고 기계 도입 비용이 노동비용보다 낮아지는 속도가 더딜 것이라는 분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직업으로는 사물인터넷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3D프린팅 전문가, 드론 전문가, 생명공학자, 정보보호 전문가,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로봇공학자 등이 꼽혔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암호문 민법 용어, 알기쉽게 바뀐다…국회 통과가 관건"

암호문 같은 민법 용어가 더 알기쉽게 바뀐다고 한다.

사라진 한자어, 일본식 조어, 복잡한 표현으로 가득찬 민법 용어가 일반국민이 더 알기쉽게 바뀌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한다.

법무부가 민법 조문을 더 쉽게 표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상생황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한자어들이 민법 조항에서 대거 사라지게 되는데, '해태(懈怠)'(법률적 의무를 이유없이 다하지 않는 것)는 '게을리하다'로 바뀌고 '통정(通情)'은 '짜고하다'로 풀어서 쓰고 상대방에게 재촉하는 통지의 의미를 가지는 '최고(催告)'는 '촉구'로 바뀌게 된다.

유독 법조인만 사용하는 표현도 많이 바뀌는데, '상당(相當)'은 '적절', '표의자(表意字)'는 '의사표시자', '아니한'은 '않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그렇지 않다' 등으로 교체된다.

일본식 표현도 바꾸기로 했는데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동의가 있어야),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통상적인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등이 바뀐다.

남성 중심의 표현도 바뀌는데, 민법상 '자(子)'는 아들과 딸을 모두 포괄하는 표현으로 친생자, 양자 등 남성중심 용어가 주로 쓰였는데 앞으로는 친생자녀, 양자녀 등 여성까지 포괄하는 용어가 쓰이게 된다.

그러나 일기 쉽게 풀어 쓴 민법 조문 개정을 최종 결정해야할 국회가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실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도 정부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제대로 심의하지않은채 방치되면서 19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됐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심의가 될지 주목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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