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모 구속기소…검찰, '다스 실소유주 MB' 적시(종합)

60억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MB 조만간 소환 예고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61)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비자금 조성과 차명재산 관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한 검찰은 이 국장의 공소장에서도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이 국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국장은 2009~2013년 다스(DAS) 자회사 '홍은프레닝'에서 10억8000만원, 2009년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8억원을 각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40) 씨 회사 '다온'에 40억원 가량의 다스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하면서 홍은프레닝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국장의 공소장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제 소유자'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국장 본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다스 자회사·관계사의 비자금, 이시형씨 회사에 넘어간 돈 등이 '다스 실소유주' 이 전 대통령의 통제 아래 움직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이 국장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신이 관리하던 입출금 장부 등을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3일 긴급체포된 뒤 구속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장부에 차명재산을 정리·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7억5000만원 상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뢰한 혐의,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원 상당을 대납받은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을 통해 22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김소남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아챙긴 혐의도 불거졌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경우, 검찰은 '청와대 금고지기'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지난달 구속기소하면서도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번주 중으로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경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소환조사 일정 등이 결재되는 대로 이르면 이르면 이번달 중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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