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사 축소' 김관진…檢, 석방 100일 만에 또 영장

세월호 참사 뒤 '위기관리 매뉴얼' 무단변조 혐의도 적용

'軍 댓글수사 축소 의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국군사이버사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후 약 10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장관 재직 중이던 2013-2014년,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 때 온라인 여론조작 등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만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같은 혐의로 백낙종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 등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임의 수정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고 적시돼 있던 내용을 '국가안보실장은 안보 분야, 안전행정부 장관은 재난 분야 위기를 종합 관리한다'는 식으로 고쳐 책임소재를 희석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이명박정권 당시 군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의 댓글 여론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구속 11일 만인 11월 22일 풀려났다.

석방된 지 101일 만에 다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은 또 한번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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