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이 전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청장은 2010년부터 2년간 원세훈(67) 당시 국정원장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데이비슨 사업)에 협조하면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작에 가담하고 대북공작금 5억3500만원과 5만 달러를 유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마찬가지로 거액의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전직 대통령 비위정보 수집에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종흡(69)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59) 전 대북공작국장을 구속기소했다.
특히 김 전 국장은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정보 수집 공작(연어 사업)에 대북공작금 8만5000 달러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은 대체로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이 풍문이나 추측에 불과한데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공작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 공무원 등 해외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대북공작금을 불법 공여한 정황을 포착한 만큼, 해당 국가 수사기관과 사법공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검찰은 원 전 원장 개인 사용목적의 호텔 스위트룸을 임차하는 데 대북공작금 28억원이 전세보증금으로 유용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