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뇌물 재판 속도 '뚝'…朴 '접견거부' 탓

법원 "절차 진행에 애로"…한 달 뒤 또 공판준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과 20대 총선 공천개입 사건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재판 진행이 더뎌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수수와 공천개입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뇌물수수 사건은 정원일‧김수연, 공천개입 사건은 장지혜 변호사가 국선변호인으로 각각 선임됐다.

정 변호사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아챙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부(인정‧부인) 등에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하면 변론권 포기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서 친박계 후보들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김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장 변호사는 지난 14일 각각 선임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단 한 차례도 접견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 인부 ▲국민참여재판 여부 ▲검찰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절차 진행에 애로가 있다"면서도 "미리 (의견서 제출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심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해 달라"고 검찰과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한 달 뒤인 다음달 27일로 잡았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의 법치주의 원칙 위반에 불만을 토로했다.

검찰은 국정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 뇌물의 사용처를 기재했다.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고 범죄사실과 밀접한 내용이라 기재했다"며 "피고인이 조사를 거부해 범행동기나 사용처를 상세히 조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범행 동기를 최대한 특정하고자 사용처를 기재했지만, 피고인이 다른 재판에서 정치재판을 운운하며 사법권을 거부하고 있어 일단 (공소장에서)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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