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을 공고한데 이어 최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고시된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기장·송정, 해운대, 광안리, 황령산, 금정산, 동천, 남포동·남항, 에코델타시티, 명지신도시, 엄광산 등 10곳이다. 이들 10곳의 주요 부분은 중점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구역 내에서 건축을 할 경우 건축허가 전에 부산시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5층 또는 연면적 661㎡를 초과할 경우,건축물(비주거용)은 4층을 초과하거나 495㎡를 초과 할 경우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심의는 색상이나 디자인,스카이 라인,주변과의 조화 등에서 이루어져 건축물이 도시의 아름다움에 기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토지의 중점경관관리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지역을 4개의 경관 권역(북.남항 권/해운대.광안리.송정 권/서면.연산동 권/강서.명지권)으로 나누고 4개 축(녹지,해안,하천,가로축)과 4개 거점(자연,관문,역사.문화,시설)을 설정해 구체적인 경관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산과 바다,강 등 모든 자연 경관을 갖춘 부산이 보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가 되고 보다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관 관리를 해갈 것"이라며 "경관 관리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 부산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