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강남' 콜밴 요금 137만원…외국인에 바가지

(사진=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외국인 손님을 태워주고 정상요금의 10배가 넘는 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콜밴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사기 혐의로 콜밴 기사 A(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인천공항에서 호주인 B씨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까지 태워주고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정상요금으로 10만원가량이 나오지만 A씨는 B씨의 해외신용카드를 건네받아 137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신용카드를 결제하면 결제 내용을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137만원을 단말기로 결제한 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13만7천원이 찍힌 현금영수증을 B씨에게 줬다.

B씨는 호주로 돌아간 뒤 영수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급 일자가 ‘2013년’으로 표기된 것을 이상히 여겨 카드사에 문의해 결제 내용을 확인하고서 한국관광공사에 이메일로 신고했다.

경찰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인천공항 내 콜밴 입·출차 내용 등을 확보하고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평창올림픽과 중국춘절기간이 겹치는 기간에 관광불법행위 집중단속활동을 벌여 부당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자격 가이드·호객행위 등을 포함한 총 84건의 관광 질서 위해사범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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