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마라톤 회의 끝에 근로일을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로 정의함으로써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맞섰던 최대쟁점 휴일근로수당 할증은 기존대로 150%로 정해졌다. 휴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시행 시기는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종업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 50~299인은 2020년 1월 1일, 5~49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법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성을 감안해 2022년까지는 노사 합의가 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만 15~18세인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어든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5종(보건업·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들 5개 업종에 대해서도 연속 휴게시간은 11시간 이상 보장하도록 했으며 육상운송업 중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관공서에만 적용됐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적용 범위가 전체 기업으로 확대됨으로써 민간도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 제도 또한 유예기간을 설정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2020년부터, 30~299인은 2021년부터, 5~30인 사업장에는 2022년부터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최근 이용 기업과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탄력근로제는 근로시간 52시간 전면 적용 전에 확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013년 논의 시작 후 5년 만에 상임위 통과가 이뤄졌지만 노동계의 반응은 차가웠다.
민주노총은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환노위 전체회의장 앞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그간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 200%에 달하는 중복할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휴일근로 수당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으로 그간 고등법원은 여러 차례 20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