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도내 모 경찰서 소속 여경 A 경위의 여론 동향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경찰개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위원들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담보 차원에서 경남경찰청이 아니라 경찰청이 직접 조사를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김상구 경무과장을 중심으로 비감찰업무 구성원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경남경찰청은 경남청 내 직원들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경찰청에 업무를 넘겨줄 계획이다.
김 과장은 "진상조사팀이 조사한 내용은 모두 경찰청 진상조사단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 경위는 성희롱을 당한 후배 여경의 피해 사실을 듣고 내부 제보 경로 등을 상의해주고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오히려 제보 사실이 퍼지면서 자신이 음해와 협박 등 2·3차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A경위는 1인시위에 나섰고, 경찰청이 진상 조사에 들어간 결과, A경위의 신원이 노출됐고, '신고 조력자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허위소문 등으로 인해 A경위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 여경이 근무하는 도내 모 경찰서 청문감사실 부청문관은 지난 14일 경남경찰청 한 감찰관의 부탁을 받고 '경찰서 직원 여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는 "성비위 제보와 별건으로 방치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부분에 반성은 하지 않고 자기주장만 과하게 하고 있다", "이제 그만둬도 될텐데 경찰서로 전입해 와서 경찰서 이미지만 나빠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 보고서는 실제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작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경위는 명예훼손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보고서 지시자와 작성자인 지방청 모 감찰관과 경찰서 부청문관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