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자녀 부양' 소홀히 한 부모도 상속자격 인정"

부양의무 소홀한 부모…'상속인 결격사유'서 제외한 민법 '합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를 '상속인 결격사유'에서 배제하고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7일 A씨가 민법 제1004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고의로 직계존속이나 상속의 앞순위나 같은 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한 자' 등 5가지 유형을 한정해 규정하면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는 제외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일정한 형사상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 사유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하고 상속결격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계존속(부모 등)이 피상속인(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 등과 같은 수준의 중대한 범법행위나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가족생활 형태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부양의무 이행 방법이나 정도는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양의무 이행' 개념은 상대적"이라며 "이를 상속결격 사유로 본다면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어느 경우에 상속결격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혼 뒤 홀로 키운 딸(당시 30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남편 B씨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결격자'라며 B씨를 상대로 상속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한 A씨는 항소하면서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월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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