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세월호 보고조작 및 지침 변개(變改) 사건 수사와 관련해 26일 오전 9시30분 김장수(70)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박근혜정권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중국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친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66)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첫 서면보고 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라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의혹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무를 상대로 다스의 실제 소유 관계 및 우회상속 의혹, 협력업체 '금강'을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동안 금강과 홍은프레닝 등 다스 협력업체에서 이 전무가 경영하는 또 다른 협력업체 '다온'으로 수십억원대의 자금이 사실상 무상 지원된 정황을 포착한 상태다.
또 다스 설립 종자돈이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원 중 10억원이 이 전무에게 흘러간 정황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아들 이 전무에게 우회상속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회상속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는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뢰한 혐의로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한편, MB청와대 당시 작성된 청와대 문건을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김모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어제 법원에서 기각됐다.